CPPG 핵심정리3 - 민감정보 생체정보 생체인식정보의 정의 구분 비교
‘민감정보‘의 정의(법23조)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,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, 정치적 견해, 건강,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,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(이하 “민감정보”라 한다)(영18조 - 민감정보의 범위)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. 다만,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(소관업무, 조약, 범죄, 재판, 형및감호).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..
2024. 10. 11.
CPPG 핵심정리 1 - 개인정보의 정의, 프라이버시, 가치 산정, 민감정보, 생체정보, 생체인식정보
개인정보의 정의법 2조(정의) - 개인정보, 처리, 정보주체, 개인정보파일, 개인정보처리자, 개인정보취급자(28조 ➀) 공공기관,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(영 3조 - 폐쇄회로 텔레비전, 네트워크 카메라),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(착용형 장치, 휴대형 장치, 부착∙거치형 장치)개인정보처리자 - ‘업무를 목적으로’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, 법인,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.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분류 - Territorial Privacy, Personal Privacy(Bodily Privacy), Communications Privacy, Information Privacy프라이버시는 주거의 자유, 사생활 보호 등 넓은 개념개인정보는 ..
2024. 10. 3.